
- 사업 개요
ㅁ 모집 대상 :
2024년 파주시 장애아동 놀이지원사업 상/하반기 참여 아동만 신청 가능
* 교육 및 복지(심리) 서비스
월 12시간 이하 이용 중인 아동
* 저소득 가정 및 가구원의 전체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가정
ㅁ 지원 내용 : 장애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개별/소그룹/집단) 지원
ㅁ 지원 시간 : 참여 아동당 82시간
ㅁ 지원 기간 : 2025년 2월 ~ 2025년 11월 (약 10개월)
※ 지원 시 유의사항 :
1) 가정방문 놀이활동 시간에 보호자 1명은 필히 가정에 계셔야 놀이 진행이 가능합니다(보호자 부재 시 놀이 활동 지원 불가).
놀세이버(놀이교사)의 놀이를 참관하시어, 보호자도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놀이 시간을 보내시면, 자녀의 학습력 및 사회성 발달에 더 효과적입니다.
2) 소그룹 및 집단 활동 시, 놀세이버가 아동의 이동을 돕지 않습니다. 보호자께서 활동 장소로 이동 및 픽업이 원칙입니다.
3) 참여 아동은 월 1회 소그룹 활동(총 10회) 및 반기별 집단활동(총 2회)에 필수 참석해야 합니다.
4) 보호자는 부모교육(오리엔테이션 포함)에 필수 참석하셔야 합니다.
5) 교육 및 복지(심리) 서비스 기준 :
교육청 지원 - 치료지원서비스 / 보건복지부 - 발달재활서비스 / 보건복지부 - 방과후서비스 에 대하여
월 12시간 이하로 이용 중일 것
- 추진계획
ㅁ 신청 기간 :
2025년 1월 14일(화) ~ 1월 20일(월) 7일간
ㅁ 신청 방법 : 개별 신청
ㅁ 제출 서류 : 참여 신청서 (아래 첨부 파일 참조)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아래 첨부 파일 참조)
홍보 동의서 (아래 첨부 파일 참조)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자료(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중 택 1)
※. 소득 기준
○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 중 근로자 전체의 소득 합산 필요
○ 2024년도 기준 중위 소득 및 건강보험표
(단위: 원/월)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4,420,000 |
157,035 |
109,680 |
158,960 |
3인 |
5,658,000 |
202,377 |
152,948 |
205,281 |
4인 |
6,876,000 |
247,170 |
205,217 |
251,147 |
5인 |
8,035,000 |
289,638 |
254,448 |
296,718 |
6인 |
9,143,000 |
324,452 |
291,356 |
336,105 |
7인 |
10,218,000 |
377,299 |
351,294 |
397,093 |
8인 |
11,294,000 |
422,318 |
400,222 |
453,848 |
9인 |
12,370,000 |
453,848 |
433,430 |
498,289 |
10인 |
13,446,000 |
498,289 |
478,514 |
543,979 |
- 가구원 범위: 대상 아동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자
(동거인, 현역군인, 교도소 수감 중인 자 등은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음)
- 기준중위소득 9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중위소득에서 1,076,000원씩 증가
-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 소득을 전혀 확인할 수 없을 때 차선책으로 활용.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며, 지원 신청일 전월의 산정보험료 기준, 가구원 전체 보험료를 합산해야 함.
ㅁ 제출 방법 : 이메일 (
pajukajok@naver.com)
방문 (파주시 황골로74-13 202호)
ㅁ 문 의 : ☎ 031-945-8050 (김예림 사회복지사)
★ 파주시 지원, 장애아동 발달지원사업(구 놀이지원사업) 참여 아동은 3월 중 신규 모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