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업 개요
ㅁ 모집 대상 :
파주시 거주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모든 장애유형 신청 가능)
* 교육 및 복지(심리) 서비스
월 12시간 이하 이용 중인 아동
* 저소득 가정 및 가구원의 전체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가정
ㅁ 지원 내용 : 놀세이버(놀이교사)를 가정에 파견하여 장애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활동(가정방문형 1:1/ 집단활동) 지원
ㅁ 지원 시간 : 참여 아동당 32시간
ㅁ 지원 기간 : 2025년 4월 ~ 2025년 7월 (약 4개월 진행)
※ 지원 시 유의사항 :
1) 가정방문 놀이활동 시간에 보호자 1명은 필히 가정에 계셔야 놀이 진행이 가능합니다(보호자 부재 시 놀이 활동 지원 불가).
놀세이버(놀이교사)의 놀이를 참관하시어, 보호자도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놀이 시간을 보내시면, 자녀의 학습력 및 사회성 발달에 더 효과적입니다.
2) 집단활동 1회 필수 참석해야 합니다.
3) 보호자는 부모교육(오리엔테이션 포함)에 필수 참석하셔야 합니다.
4) 교육 및 복지(심리) 서비스 기준 :
교육청 지원 - 치료지원서비스 / 보건복지부 - 발달재활서비스 / 보건복지부 - 방과후서비스 에 대하여
월 12시간 이하로 이용 중일 것
- 추진계획
ㅁ 신청 기간 : 2025년 3월 17일(월) ~ 3월 25일(화) 9일간
ㅁ 신청 방법 : 개별 신청
ㅁ 제출 방법 : 이메일 (pajukajok@naver.com)
방문 (파주시 황골로74-13 202호)
ㅁ 제출 서류 : 1. 참여 신청서 (아래 첨부 파일 참조)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아래 첨부 파일 참조)
3.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5. 소득 증빙자료(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중 택 1)
ㅁ 문 의 : ☎ 031-945-8050 (김예림 사회복지사)
※. 소득 기준
○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 중 근로자 전체의 소득 합산 필요
○ 2025년도 기준 중위 소득 및 건강보험표 (단위: 원/월)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4,720,000 |
168,410 |
105,787 |
170,193 |
3인 |
6,031,000 |
215,933 |
151,146 |
219,196 |
4인 |
7,318,000 |
261,360 |
208,471 |
266,302 |
5인 |
8,350,000 |
302,462 |
260,307 |
311,031 |
6인 |
9,678,000 |
354,964 |
320,449 |
369,517 |
7인 |
10,787,000 |
386,684 |
357,963 |
407,092 |
8인 |
11,895,000 |
431,294 |
411,250 |
461,699 |
9인 |
13,003,000 |
461,699 |
447,279 |
506,004 |
10인 |
14,112,000 |
506,004 |
496,008 |
552,230 |
- 가구원 범위: 대상 아동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자
(동거인, 현역군인, 교도소 수감 중인 자 등은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음)
-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 소득을 전혀 확인할 수 없을 때 차선책으로 활용.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며, 지원 신청일 전월의 산정보험료 기준, 가구원 전체 보험료를 합산해야 함.
※ 하반기 참여 아동 모집은 7월 중 실시 예정이며, 지원 기간은 8월~11월(약 4개월) 입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