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아동놀이지원사업] 2025년 파주시 장애아동놀이지원사업 하반기 참여아동 모집
최고관리자2025-07-22

사업 개요

   ㅁ 모집 대상 : 파주시 거주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모든 장애유형 신청 가능)
                       * 교육 및 복지(심리) 서비스 월 12시간 이하 이용 중인 아동
                       * 저소득 가정 및 가구원의 전체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가정
 
   ㅁ 지원 내용 : 놀세이버(놀이교사)를 가정에 파견하여 장애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활동(가정방문형 1:1/ 집단활동) 지원

   ㅁ 지원 시간 : 참여 아동당 32시간

   ㅁ 지원 기간 : 2025년 8월 ~ 2025년 11월 (약 4개월 진행)

 ※ 지원 시 유의사항 :
  1) 가정방문 놀이활동 시간에 보호자 1명은 필히 가정에 계셔야 놀이 진행이 가능합니다(보호자 부재 시 놀이 활동 지원 불가).
      놀세이버(놀이교사)의 놀이를 참관하시어, 보호자도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놀이 시간을 보내시면, 자녀의 학습력 및 사회성 발달에 더 효과적입니다.

  2) 집단활동 1회 필수 참석해야 합니다.

  3) 보호자는 부모교육(오리엔테이션 포함)에 필수 참석하셔야 합니다.

  4) 교육 및 복지(심리) 서비스 기준 :
     교육청 지원 - 치료지원서비스 / 보건복지부 - 발달재활서비스 / 보건복지부 - 방과후서비스 에 대하여 월 12시간 이하로 이용 중일 것

- 추진계획

   ㅁ 신청 기간 : 2025년 7월 22일(화) ~ 7월 29일(화) 18:00 까지 

   ㅁ 신청 방법 : 개별 신청

   ㅁ 제출 방법 : 이메일 접수-  (pajukajok@naver.com)
                        
* 메일제목에 [파주시장애아동놀이지원사업 아동참여신청- 이름]으로 표기
                         방문 접수 -  (파주시 황골로74-13 202호)

   ㅁ 제출 서류 : 1. 참여 신청서 (아래 첨부 파일 참조)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아래 첨부 파일 참조)
                         3.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5. 소득 증빙자료(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중 택 1)


   ㅁ 문       의 : ☎ 031-945-8050 (최수연 사회복지사)


※. 소득 기준

○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 중 근로자 전체의 소득 합산 필요
○ 2025년도 기준 중위 소득 및 건강보험표 (단위: 원/월)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4,720,000         168,410       105,787             170,193       
3인 6,031,000       215,933        151,146 219,196
4인 7,318,000 261,360 208,471 266,302
5인 8,350,000 302,462 260,307 311,031
6인 9,678,000 354,964 320,449 369,517
7인 10,787,000 386,684 357,963 407,092
8인 11,895,000 431,294 411,250 461,699
9인 13,003,000 461,699 447,279 506,004
10인 14,112,000 506,004 496,008     552,230    

- 가구원 범위: 대상 아동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자.
                     (동거인, 현역군인, 교도소 수감 중인 자 등은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음)

-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 소득을 전혀 확인할 수 없을 때 차선책으로 활용.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며, 지원 신청일 전월의 산정보험료 기준, 가구원 전체 보험료를 합산해야 함.

- 선정기준에 의해 참여아동 선정됨, 선착순 접수 아님.

- 기존 참여자는 신청 가능하나 신규 참여자 우선선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