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ㅁ 모집 대상 :
파주시 거주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모든 장애유형 신청 가능)
* 교육 및 복지(심리) 서비스
주 12시간 이하 이용 중인 아동
* 저소득 가정 및 가구원의 전체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가정
ㅁ 지원 내용 : 놀세이버(놀이교사)를 가정에 파견하여 장애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활동(가정방문형 1:1/ 집단활동) 지원
ㅁ 지원 시간 : 참여 아동당 32시간
ㅁ 지원 기간 : 2026년 3월 ~ 2026년 7월 (약 5개월 진행)
※ 지원 시 유의사항 :
1) 가정방문 놀이활동 시간에 보호자 1명은 필히 가정에 계셔야 놀이 진행이 가능합니다(보호자 부재 시 놀이 활동 지원 불가).
놀세이버(놀이교사)의 놀이를 참관하시어, 보호자도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놀이 시간을 보내시면, 자녀의 학습력 및 사회성 발달에 더 효과적입니다.
2) 집단활동 1회 필수 참석해야 합니다. (6월 예정)
3) 소그룹 및 집단 활동 시, 놀세이버가 아동의 이동을 돕지 않습니다. 보호자께서 활동 장소로 이동 및 픽업이 원칙입니다.
4) 교육 및 복지(심리) 서비스 기준 :
교육청 지원 - 치료지원서비스 / 보건복지부 - 발달재활서비스 / 보건복지부 - 방과후서비스 에 대하여
주 12시간 이하로 이용 중일 것
5) 신규 참여 보호자는 부모교육(오리엔테이션 포함)에 필수 참석하셔야 합니다.
- 추진계획
ㅁ 신청 기간 : 2026년 3월 4일(수) ~ 3월 8일(일) 23:59 까지
ㅁ 신청 방법 : 개별 신청
ㅁ 제출 방법 : 이메일 접수- (pajukajok2@naver.com)
* 메일제목에 [파주시장애아동놀이지원사업 아동참여신청- 이름]으로 표기
방문 접수 - (파주시 황골로74-13 202호)
ㅁ 제출 서류 :
1. 참여 신청서 (아래 첨부 파일 참조)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아래 첨부 파일 참조)
3.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이내)
5. 소득 증빙자료(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중 택 1)
ㅁ 문 의 : ☎ 031-945-8050 (최수연 사회복지사)
※ 소득 기준
○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 중 근로자 전체의 소득 합산 필요
○ 2026년도 기준 중위 소득 및 건강보험표 (단위: 원/월)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039,000 |
183,400 |
86,900 |
186,200 |
| 3인 |
6,430,000 |
234,900 |
155,900 |
238,700 |
| 4인 |
7,793,000 |
279,600 |
202,700 |
284,000 |
| 5인 |
9,068,000 |
327,100 |
284,600 |
337,600 |
| 6인 |
10,267,000 |
374,300 |
338,600 |
391,000 |
| 7인 |
11,418,000 |
432,300 |
404,500 |
457,600 |
| 8인 |
12,569,000 |
457,600 |
435,000 |
490,300 |
- 가구원 범위: 대상 아동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자. (동거인, 현역군인, 교도소 수감 중인 자 등은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음)
-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 소득을 전혀 확인할 수 없을 때 차선책으로 활용.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며, 지원 신청일 전월의 산정보험료 기준, 가구원 전체 보험료를 합산해야 함.
- 선정기준에 의해 참여아동 선정됨, 선착순 접수 아님.
- 기존 참여자는 신청 가능하나 신규 참여자 우선선정됨.
* 하반기 장애아동놀이지원사업은 7월 모집 시작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