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긴급돌봄·서로돌봄 참여가정 모집
최고관리자2022-07-20


긴급돌봄 서로돌봄 신청서, 돌봄인력 통장사본 1부(농협), 신청자와 돌봄인력 주민등록 등본 1부 제출
담당자 확인 후 돌봄인력 등록이 된 후의 돌봄만 인정 가능

일 최대 6시간, 월 최대 16시간 청구 가능 (단, 위급상황에 따라 추가 청구 가능)

※이용요금 청구 후 담당자 확인에 따라 긴급, 위급상황이라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 가능
  매월 1일 긴급돌봄·서로돌봄 돌봄비용 일괄 지급

※ 주소지가 동일한 직계가족은 돌봄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음
※ 돌봄 인력은 꼭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활동이 가능함.
※ 돌봄 인력 다수 등록 가능

신청은 양식 다운 후 pajukajok@naver.com 으로 이메일 제출